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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내에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세대로 분가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14 | 지방 | 2002-04-25

[사건번호]

2002-0214 (2002.04.2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애인이 동일주소지내에서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감면조례상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주 문]

처분청이 2002.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5,920원, 등록세 593,890원 합계 989,81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가 장애인인 모친○○○(지체장애 1급)과 공동으로 2000.12.22. 승용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1.11.1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6,49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5,920원, 등록세 593,890원 합계 989,810원을 2002.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중 ○○○는 2000.12.12 장애인인 모친 ○○○의 병원진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등록하였으나, 여동생인 청구외 ○○○가 2001.11.1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구성하자 장애인인 모친 ○○○이 ○○○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여동생이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오고 어머니가 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형식상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내에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세대로분가한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2000.12.30 ○○도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중 ○○○는 장애인인 청구외 ○○○(○○○의 모)와 2000.12.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1.11.1. 청구인중 ○○○의 여동생 ○○○(○○○의 딸)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자, 장애인인 ○○○을 청구외 ○○○의 세대원으로 하여 편입시킴에 따라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취득시에만 감면요건을 갖춘후 세대분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중 ○○○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 후에도 계속하여 생계를 함께 하면서 보철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일한 주소지내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장애인이 동일주소지내에서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감면조례상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