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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6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지역선배인 C(2016. 6. 1. 징역 8월 선고 후 확정), D(2016. 1. 14. 기소중지 처분)과 명함형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등을 정한 후 고용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30.경부터 다음날까지 광주시 서구 F 일대에서,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C은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D은 위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의 예약전화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에 E을 태우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E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7~8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66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C, D의 수입 500만 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총 수입 약 1,000만 원 - 성매매여성의 몫 약 500만 원) × 피고인의 몫 1/3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