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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19가단7094

경매를 위한 공유물분할

주문

안성시 X 전 4,29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안성시 X 전 4,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경매분할을 희망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경매분할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K는 2020. 7. 2.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할 뿐 자신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 L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보상 등을 포함한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