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1 2018고단3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16:0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84세) 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인 K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강제로 손을 잡아끄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10:3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이 휘어지게 하고 현관문의 도어 클로저가 떨어지는 등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수사보고( 출입 문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견적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동 영상자료 첨부, 증거기록의 순번 28) 와 CD 1 장( 증거기록의 순번 29, 제 4회 공판 기일인 2018. 4. 27.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내용 등 특정), 수사보고( 송치 의견서 누락 범죄사실 확인 등 재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에 대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