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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1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건설사업이 좋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가구나 집기류가 필요하니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앞서 빌린 돈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E의 진술이 D의 진술과 세부사항에서는 차이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D과 E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가구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