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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45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실제로 G에서 D에게 2억 원을 주었고 D는 이를 마을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D가 G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를 무고한 사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4. 8. 7. 접수 피고인 작성의 각 탄원서에는 "D와 I이 G에서 합의금 약 2억 원을 받아 마을개발사업과 주민들에게는 한 푼의 혜택을 주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