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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동의대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까지 피고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사고를 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2. 04:4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 G에게 ‘당신이 집까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04:50경 B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여기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