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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내에 있는 사단법인 C의 회장인 자로, 2015. 12. 9. 당시 C 회원들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회원들이 연세가 많아 노령하고, 번영회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기화로 C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C 회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로 “위임장”, “성명 : A”, “주소 : 부산 영도구 B”,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권한 일체를 위임함.”,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 “2015년 12월 9일”, “위임자 성명 : D”, “주소 : 부산 영도구 B”, 라고 작성 후 위임자 D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로 “위임장”, “위임인 : E”, “주소: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위 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대리인 성명 및 주소) 성명 : H, 주소 : 부산시 영도구 I”,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 행위”, “2015. 12. 9.”, “위임인 : E", 이라고 작성 후 위임인 E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로 “위임장”, “위임인 : J”, “주소 : 부산 영도구 K”, “위 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대리인 성명 및 주소) 성명 : L, 주소 : 부산시 부산 남구 M건물 N호”, "총회 참석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