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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게 빌려줄 자금이 필요한 데 위 계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놓아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계원인 C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7. 경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총 10 구좌, 1 구좌 당 100만 원의 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으니 3 구좌에 가입하면 8, 9, 10번 순번을 주고 기일에 계 금을 정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자신이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서 총 4 구좌에 가입한 C으로부터 제때 계 불입금을 납입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C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본건 계에 C을 다시 가입시켜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계 운영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