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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전달대여 등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각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