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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7가단2132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3510동 509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9. 성남시 수정구 C, 3510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임차권에 기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원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항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