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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2:42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안에 있는 현금 등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의 잠겨 있는 문을 신문과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