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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32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전 1,095㎡를 매수하여 1986. 8.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88. 9. 30. 위 토지 중 1095분의 99 지분을 F에게 이전해 주었고, F은 2002. 5. 7. 위 지분을 피고의 부친 G에게 이전하였다.

나. 2007. 11. 20. 위 C 토지에서 E 전 864㎡가 분할되었고, 2008. 6. 11. 위 E 토지에서 H 전 7㎡가 다시 분할되었다.

이후 2009. 11. 27. 공유물분할로 위 C 전 231㎡와 H 토지는 G의 소유로, E 전 8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다. 2016. 6.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I 전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2017.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19. 매매를 원인으로, 나항 기재 C, H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7.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7. 8. 24. 위 C,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C 전 465㎡로 합병되었다가, 2017. 11. 1. C 대 335㎡와 D 전 130㎡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0평만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68평 면적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갔으므로, 피고는 38평에 해당하는 1의 라항 기재 C,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6㎡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