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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여 잠적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