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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9 2017고정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5 경 진주시 C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카드 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산으로 동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