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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8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단기 임차한 후, 2019. 5. 20.경부터 2019. 6. 5.경까지 'E’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일명 ‘F’)에게 지급하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 관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배정해주고 1회 당 16만원을 수령한 다음 손님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