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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5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C 7층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와인 12병, 와인진열장, 도자기 2개, 코끼리상 도자기 2개, 화분 2개, LG LCD 모니터, 액자 4개, 명패, 회의용 의자 5개, 책상 유리 등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와 사업상으로는 물론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헤어지게 된 후 정산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은 피고인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고, 공소사실의 각각의 물건 중 손괴하지 아니한 것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은 피해자 사무실에 있던 물건들이었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던 물건들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관계를 정산하면서 3억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의 물건들을 포함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정한바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