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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7나13051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광주 서구 E 대 1586.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C(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한 사람)로부터 위 6억 원에 관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며, 피고는 D과 사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D은 2013. 4. 17.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신탁하여 둔 다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4. 2.경 O 주식회사와 P 주식회사(시공사), 피고(대리사무신탁사) 및 Q단체 북광주지점(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시행사 D(이하 ‘갑’이라고 한다

), 시공사 O, P(이하 ‘을’이라고 한다

), 대리사무 신탁사 피고(이하 ‘병’이라고 한다

) 및 대출금융기관 Q단체 북광주지점(이하 ‘정’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건축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정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6. 사업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