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7. 체결된 재산분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드합3201호로 B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B 사이에 2010. 7.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 1. 피고와 B은 이혼한다.
2. 가.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B은 2010. 12. 31.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벽돌조 경사슬래브 지붕 2층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2010. 7.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주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한다. 만일 B이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B은 피고에게 2011. 1. 1.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가.
피고는,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압류금채무(갑구 순위번호 2)를 변제하기로 한다.
(2)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의 가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한민국의 압류금채무(갑구 순위번호 8)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을구 순위번호 15, 20)를 인수하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3)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의 나항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2의 가항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한민국의 압류금 채무(갑구 순위번호 6)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