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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51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각 신고 당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간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고 “ 가라. 형사를 데리고 와라”, “ 어 지구대에서 왔네

꺼져 임 마. 형사 데리고 와”, “ 꺼져! 이 지구대 병신 같은 것 들아. 이 쓰레기 같은 것 들아.” 등의 말을 한 점, ②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거듭 112에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점, ③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피고인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옷차림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계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신고 횟수가 많은 점, 그로 말미암아 순찰차 수대와 경찰관 10 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구조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