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0. 02: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포장한 후 우편물로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중순경 미국에서 대마 약 103.61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은박 비닐로 다시 포장한 후 상자 안에 넣고 수취인을 ‘G' 로, 수 취지를 ’H '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 소포우편 (I )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 소포우편이 2018. 3. 20. 16:06 경 J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미국 발 항공 소포 우편 대마초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통제 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K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캡처사진 확인, 피의자 L 통화 내역,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