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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11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515,945원 및 그 중 180,570,695원에 대하여 20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3,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9,5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3. 21.까지(이후 2차에 걸쳐 2016. 3. 18.까지로 변경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C,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11. 22. 이자 및 원금 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23. 신한은행에 180,570,6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중 잔액은 945,25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D는 2015.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F, G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 갑 4, 9호증은 각 제외),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 D,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D,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