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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4 2017나10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605,452원과 그 중 305,452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1, 4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5. 5. 22.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6. 8. 원고 A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우산으로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 A의 목을 누르고, 이러한 피고를 말리는 원고 B의 손목을 잡아당겨, 원고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이 법원 2015고정1274)한 사실, 이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6. 1. 2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갑4호증, 을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원고 A도 함께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4. 6. 8. 원고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2014. 6. 8. 자해를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