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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31483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7.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0동 3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억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입주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2017. 7. 13. 잔금을 지급하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피고는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자고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전체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