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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7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8: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 인도에서 약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C’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1 경부터 19:11 경까지 집회 중 비주거지역 야간 소음기준인 65db를 초과하는 83db 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면서 위 빌딩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 등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같은 날 19:16 경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 기준 (65db) 이하 소음유지 명령’ 을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부터 19:30 경까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77db 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9:37 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집회 신고서

1. 소음유지 명령서,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서

1. 정보 상황 사진, 각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일몰시간, 확성기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