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49357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 경위 1) 주식회사 성원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다. 2) 주식회사 삼현원(이하 ‘삼현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202세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사업 관여 경위 1) 삼현원은 2013. 9. 17.경 피고에게 2013.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준비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의 남편 D은 지인인 F의 소개로 2013. 9. 말경 피고의 사내이사 G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의 조직분양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분양대행사가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영업조직을 구성한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방식. 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 H은 2013. 9. 30. G의 소개로 D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자 J을 만나, D, J에게 영업본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총괄할 것을 구두로 제의하였고, D, J이 그 제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 무렵 피고와 D, J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지급되는 세대당 수수료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분양계약 체결시 30%, 수분양자의 잔금 입금시 70%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팀원과 팀장에 대한 수수료는 피고가 팀장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수막,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비용, 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