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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1090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는 2018. 5. 10. 사망하였는데, 망 G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고, 망 G의 자녀로 원고 B, C, A, D, 피고 보조참가인 F과 I이 있다

(원고들은 위 I은 J생으로 두 살때쯤 사망하였지만 당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상 사망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나.

2018. 5. 30. 기준으로 피고 은행의 망 G 명의의 계좌(K 등)에 1,650,036,125원이 남아 있다.

다. 망 G는 2007. 3. 6.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07년 작성 증서 제00193호로 증인 M, N이 참여한 가운데,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 G는 본인 소유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 용산구 O아파트 P호)은 차남 D에게 유증한다.

2. 유언자가 소유한 현금(예금포함) 중 180,000,000원은 장녀 B에게, 300,000,000원은 차녀 C에게, 300,000,000원은 장남 A에게, 300,000,000원은 막내 F에게 각 유증한다.

3. 만약 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 유언자가 보유한 현금(예금포함)이 1,08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장남 A, 차남 D에게 균등하게 각 유증한다.

4. 만약 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 유언자가 보유한 현금이 1,080,000,000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유언자가 보유한 현금을 위 2항의 수증자에게 각 수증비율대로 유증한다.

5. 상속세 등 상속을 위한 제비용은 수증자가 수증받는 가액의 비율로 이를 부담한다. 라.

망 G는 2007.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07년 작성 증서 제00688호로 증인 Q, R이 참여한 가운데,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유언공정증서의 제1항을 다음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다. 라.

항의 유언공정증서를 통틀어 ‘2007년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 유언자 G는 2007. 3.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