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500 | 소득 | 2012-11-14
조심2011서3500 (2012.11.14)
종합소득
기각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1서3441 / 조심2012서447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전OOO(亡 이OOO의 연대납세의무자이고, 이하 11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정OOO, 박OOO(이하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라 한다)은 OOO 소재 연립주택(당시 OOO연립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현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조합원들로서, 동 재건축조합은 2000.2.17.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2001.4.10. 시공사를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OOO 재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3.5.15. 재건축아파트 OOO(조합원 지분 20세대, 일반분양분 19세대 합계 39세대)을 준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1.1.1.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분 감액경정)하고, 재건축조합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별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금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추계)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OOO건설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체결한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은 명백한 지분제 계약으로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처분청이 그 동안 아무런 과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8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본세보다 더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은 개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제공하면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시공사인 OOO건설은 제공된 토지위에 설계된 대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분양 수입금액이 시공사인 OOO건설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5.31. 이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재건축공사 계약이 지분제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시공사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3년 귀속 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년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시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 계약자들 사이에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분양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각 조합원들의 조합원별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각 인별 관할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므로, 시공사인 OOO건설과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건축조합과 OOO건설이 2001.4.10. 작성한 ‘현대연립 재건축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접수일자가 2003.4.21.로 되어 있는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신청서에는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과 OOO건설이고, 시공자는 OOO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03.2.28.로 되어 있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1면에는 매도인이 재건축조합과 OOO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5) 재건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원(조합원지위 승계자 포함)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고, 일반분양분은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후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재건축아파트의 최종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총 조합원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 20명이고, 청구인 전기석이 조합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시공사인 OOO건설이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이 분양주체로서 분양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기부등본상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이 OOO건설의 명의가 아닌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사실에서 분양주체를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사실상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 전체로 보면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가산세의 면제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