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1:40 경 전 북 남원시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천주교 성당 쪽에서 부영 5차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로 체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2세) 과 로 체 개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50세) 및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