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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105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2. 6. 11. 20,000,000원, 2002. 9. 25. 60,000,000원, 2003. 2. 6. 40,000,000원을 비롯하여 2003. 2. 6.까지 합계 235,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이중 2002. 9. 25. 대여한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7,500,000원을 지급받아 2002. 9. 25.자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한 2002. 9. 25.부터 2004. 8. 24.까지의 이자 27,600,000원(= 60,000,000 × 2% × 23개월)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어느 채무에 변제충당할 지를 먼저 지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변제충당 순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60,000,000원에 대한 위 이자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7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 이전에 이미 지체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