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2고정2921』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6. 3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내에 들어가 15번 테이블에 앉아 7천원 상당 뼈다귀해장국 3개 21,000원, 3천원 상당 소주 1병 3천원 등 합계 24,000원 상당 음식을 시켜먹고, 일행인 여자 2명이 밖으로 나가자 자신의 뼈다귀해장국 그릇을 11번 테이블로 옮겨 합석하고, 06:00경 피해자 D이 11번 테이블의 요금인 감자탕 소 1개 23,000원 추가뼈다귀 1개 10,000원, 소주 2병 6,000원등 39,000원의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다 계산한다"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06:40경 피해자가 15번 테이블의 음식값과 11번 테이블의 음식값의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그 지불을 거부하여 음식값 6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2012고정3122』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8,000원 상당의 블랙러시안 칵테일 한잔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술값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술값 계산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메뉴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메뉴판을 집어 던져 진열대에 놓여진 피해자 F의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계산서 포함)
1. 고소취소장 『2012고정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