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84호의 증 제1호, 같은 2019년 압 제346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8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구치소 수용 중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정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상당히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