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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502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