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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단순 음주운전 관련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처리 과정에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