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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11786

토지사용승낙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임야 3,31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제주시 D 임야 1,92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6. 10.경 주식회사 E와 함께 제주도개발특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같은 법 시행조례(1997. 3. 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조례‘라고 한다) 제12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신청을 하여, 1996. 11. 21. 제주도로부터 ① 사업시행자를 B(마을공동사업)와 주식회사 E, ② 사업장 위치 및 면적을 북제주군 F해수욕장 일대 465,000㎡, ③ 주요사업내용을 공공편익시설ㆍ숙박시설ㆍ상가시설ㆍ운동오락시설ㆍ휴양문화시설 등, ④ 사업기간을 1996. 11. ~ 1999. 6.로 하는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행승인을 받았다.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등) ①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농어민단체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민단체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