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8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B(여, 가명, 30대)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친구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결혼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16:00경 고흥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이혼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싫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눕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 남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