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3,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5. 4. 28.까지 연 15%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 13. 피고와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9,800,0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0. 11. 5.까지 연장하였다.
3)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0. 6. 7.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7,354,843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피고로부터 141,71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213,13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6. 7.부터 2015. 4. 28.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택배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택배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택배업을 그만두게 되어 부득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피보증인 우리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약정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피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