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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9 2015가단37197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경남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원고의 처 G은 F이라는 상호의 명의자이었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경남 거제시에서 H의 사외협력업체로서 기기 시운전 및 해상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F과 피고 D 사이 거래 (1) 2014. 7. 15. 피고 B은 원고에게 “㈜D H 기계 시운전 협력사 운영을 위한 2014년 7월 15일 F이 투자한 원금에 대하여 ㈜D 대표이사 C 대표이사 대리인 B은 이 원금의 상환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투자계약서 1부) 차용금액 : 일금 이억원, 상환일시 : 2015년 01월 15일. 차용인 : ㈜D(피고), 차수인 : F 대표자 G”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2014. 7. 16.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25호로 “채권자는 2014년 7월 15일 금 이억(20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2015년 1월 15일에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키로 한다. 채권자 : G, 채권자 대리인 : A, 채무자 : 주식회사 D(피고) 대표이사 C(피고), 채무자의 대리인 : B(피고)”이라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2014. 10. 7. 피고 B은 원고에게 "㈜D H 기계 시운전 협력사 운영을 위한 2014년 7월 15일 F이 투자한 원금 200,000,000원 외 2014년 9월 16일 30,000,000원, 2014년 09월 25일 20,000,000원에 대하여 ㈜D 대표이사 C 대표이사 대리인 B은 이 원금의 상환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차용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