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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6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1:46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로부터 몇 개월 전에 성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2:54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D 가 2016. 10. 초순 02:00 경 성남 수정구 E 역 6번 출구 가스 충전 소 뒤편에 있는 F PC 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부엌칼로 위협한 후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을 하였고, 2016. 10. 22.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부엌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