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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3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B’ 라는 결혼 ㆍ 재혼 사이트를 통해 만난 C과 술을 마시고 C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생활비로 월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어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0:0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고소장 서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는 순간 돌변하는 거에요.”, " 옷까지 벗기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 덮치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 경찰 부를 거라고 했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면하려고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했고 주겠다고

했어요.

”, “ 제가 이러지 마 세요, 성당 다니시는 분이 경우 없게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남자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성폭행 했어요.

”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C과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카 톡 메시지 캡 쳐, 고소 취소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