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1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