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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8고단4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36개월 간 매월 1,404,307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다음 2017. 4. 18. 경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가액 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사채업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D에게 차량을 인도 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금 수납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