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40 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도로부터 군포시 봉 성로 5번 길 4 피 쉬 클라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