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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0 2016고단9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건설 중인 C 내 D현장에서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0: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무게 13톤인 컨베이어 벨트를 지상 52미터 위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라인에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컨베이어 벨트 양쪽 끝 부분을 와이어로프와 체결하고 와이어로프를 POP칼럼이라 불리는 철 기둥 도르래에 연결하여 7톤 지게차 2대를 이용해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는 직원들 안전관리업무와 공사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큰 장력이 실리게 되어 와이어로프가 파단 될 수 있으므로 와이어로프 재사용을 금지하고 14mm 이상 철심 와이어로프(마심 와이어로프보다 철심 와이어로프 강도가 3배 정도 강하다)를 사용하게 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을 할 당시 철심보다 장력이 약한 14mm 마심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하게 하여 마심 와이어로프가 컨베이어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단 되어 파단 된 와이어로프가 지게차 옆에서 지게차 이동과정을 관리하던 피해자 가슴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신장, 비장절제술 등 치료를 요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신장 손상, 비장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안전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 편철 보고)와 이에 첨부된 공사계약서 사본, 내사보고(E, K의 현장조직도 편철 보고)와 이에 첨부된 E, K 직제표,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편철보고)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