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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1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398 사건의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판시 2018 고단 1365...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8』(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00:5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의 간이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육각 렌치로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소형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0원 (500 원, 100원, 50원, 10원 주화) 가량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65』(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21:23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106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과 함께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운전 면허증,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용 첨부) 『2018 고단 1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