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01655

계약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하역운반기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6.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리 일원에 건설 중인 D 발전소(이하 ‘D 발전소’라고 한다) 3, 4호기의 주설비 공사에 필요한 오버헤드 크레인 외 12종의 설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010. 5. 14. 제1차 변경 계약을, 2010. 7. 19. 제2차 변경 계약을, 2010. 11. 18. 제3차 변경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 및 각 변경 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물품 구매 계약서 - 품명 : D 3, 4 오버헤드 크레인 외 42 - 계약금액 : 2,016,670,700원 - 계약보증금 : 201,667,070원(종류 : 계약이행보증증권) - 납품기한 : 2010. 2. 15. ~ 2011. 6. 30. - 납품장소 및 조건 : D2건설소, 외 / 현장상차도 - 하자보수 보증금율 : 5.0% - 하자보수 보증기간 : 인수통보 후 36개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부분조정율 - 입찰시 공시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및 가격명세, 구매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 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

원고는 2011. 7.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최종 납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