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1018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A노동조합 사이 의...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9. 3. 20.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2. 7. 26. 원고에 채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다른 택시운송업체에서 차량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비번일 및 결근일에 택시차량을 원고에게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택시영업을 하였으며, 원고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2016. 8.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고’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참가인은 입사 전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택시운송업체에 약 2년간 근무한 경력을 포함 다수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자영업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고,

2. 참가인은 택시기사로서 결근을 하려면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회사 차고에 입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부터 2016. 5.까지 총 92회에 걸쳐 결근계 제출 등 비정상 방법으로 제출 후 차량을 입고시키지도 않고, 회사 몰래 임의로 비정상영업을 하는 등으로 총 11,111,398원을 착복(횡령)하였고,

3. 참가인은 2015. 10. 14.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한국노총 C 분회장 출마 후 당선되지 못하자 극소수 단위 노조를 설립)하고 극소수의 조합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5. 11. 11. 14:00경 회사 사무실에 난입하여(참가인, D, E, F 등) 단위노조 공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