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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D건물 210호실에서 피해자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러 온 피고인에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