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12 | 부가 | 2015-06-15
조심 2015중1612 (2015.06.15)
부가
경정
쟁점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를 통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에게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의 은폐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909
OOO세무서장이 2015.3.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5.3.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7.부터 경기도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배우자 박OOO과 2006.1.20.부터 경기도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OOO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14.∼2014.11.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2009∼2013년도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매출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3.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동 매출누락에 일부 경비를 추인하여 2015.3.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출누락 금액 중 OOO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바,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입금형태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다른 금액OOO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다)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공동사업장에 발생한 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이 받아 수시로 배우자 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가․원룸(59개)․고시원(47개)을 운영하고 있다. 상가 수입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원룸은 관리소장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입실자들로부터 방세를 징수하여 관리하고, 고시원은 총무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방세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각 통장에서 일정금액이 모이면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종합관리하고 있고, 동 사업용 계좌에서 인건비․거래처 지출․각종 공과금과 세금․은행이자 등을 지출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100%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방세는 입실자들이 정하여진 일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 되는대로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다 보니 해당 월의 방세 납부여부를 두고 관리인들과 잦은 시비와 언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장으로 입금할 수밖에 없다.
(다) 매출누락금액 OOO 중 현금매출인 쟁점금액(쟁점금액도 현금매출누락금액이 아님)을 제외한 OOO은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 매출누락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고, 청구인의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한 통장거래이므로 매출을 숨길 수가 없어 신고누락 비율은 의미가 없다.
(라) 청구인은 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전혀 은폐하지 않았고 이중장부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장부나 기록을 파기하거나 거짓 증명, 문서, 소득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월세수입을 모두 청구인의 실명 통장으로 관리하여 조사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모두 파악했으며,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통장거래 외에는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배우자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므로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은 2006.1.27. 청구인과 경기도 OOO를 청구인 3분의 2지분, 청구인의 배우자 3분의 1지분으로 매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관련 임차업체는 청구인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OOO씩 계좌이체하였고 2010년 8월 이후 주식회사 OOO 임차업체는 약 OOO씩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현황이 확인되며, 공동사업장의 임대수입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공동사업장 사업용 계좌로 대부분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배우자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장 이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고,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사업용 계좌로 전액 관리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입금한 은행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은행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근처에서 통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등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장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아파트형공장으로 경기도 OOO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 인근 은행에 직접 입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금액 및 형태가 유사하다.
(마)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 65건 OOO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경입주업체(배우자의 사업장) 23건 OOO, 청구인 본인 현금흐름 42건 OOO으로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본인 현금흐름으로 소명한 OOO의 자금원천에 대해 청구인이 배우자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여 본인 통장이나 다름없이 무작위로 편리한데로 입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 수시로 지인들 간의 거래관계 및 차용관계 등으로 돈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나가며 그럴 때마다 계좌 입금을 한 것이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증빙도 없어 상식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및 성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바탕으로 본인 현금흐름으로 소명한 거래 중 OOO 지점에서 ATM 등으로 입금된 총 37건 OOO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경정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국세통합인증시스템에서 조회한 바, OOO은행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이자배당자료로도 확인되지 않는 계좌이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5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OOO은행 계좌 1개의 거래내역에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고시텔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의 신고누락비율은 총 297.2%에 달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제외한 순수현금매출 신고비율 대비 신고누락비율은 3,280.7%에 달한다.
(다) 청구인은 100% 통장거래를 하므로 매출누락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5개 별도계좌 및 청구인 배우자의 별도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3배가 넘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건비 누락 등의 소득조정을 통해 수입금액 대비 경비를 조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100%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원룸 및 고시텔 등의 수입금액을 대부분 ATM 및 현금입금 등의 방법으로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100% 통장거래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임대료 등으로 수취한 현금을 통장에 입금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수취한 현금을 계좌에 이체하지 않았다면 손쉽게 탈세가 가능한 상황이며 단순착오 및 일반적 관행으로 미신고했다고 보기에는 신고누락비율이 과다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이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 신고누락 및 누락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임대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이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계좌이체가 아닌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를 통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출치 아니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아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에게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