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4고단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11: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금성조선소 앞에서 인천 강화군 화도면 선적 근해자망 어선 B(17톤)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용금을 주면 2012.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금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